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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9일 "2011년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가습기살균제 대응팀, 진상규명 지연 등 사실 확인" 

기사승인 2020.12.10  1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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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년 국내외 흡입독성실험서 폐손상 결과 나오자 실험 중단시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조직적 대응-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 보류-국내외 흡입독성실험 중단 등 책임 회피

옥시RB, 김엔장에 2011~2015년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 비용으로 약 95억원 지급
사참위, 9일 옥시레킷벤키저-김앤장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옥시RB가 진행한 흡입독성실험 주요 결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는 9일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RB)가 2011년 경 RB 본사 직원을 프로젝트 리더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응팀(일명 ‘코어 팀’)을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 보류, 국내외 흡입독성실험을 중단하는 방법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옥시레킷벤키저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2011년 10월 옥시RB 대표이사였던 거라브 제인은 RB 본사 소속 변호사들과 연구소 직원들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대응팀을 구성했고, 이들은 RB 본사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옥시RB는 2011년8월 질본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 간 연관성을 발표하자 RB 본사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실험기관에 흡입독성실험을 진행했다.

2011년~2014년 옥시RB가 의뢰한 모든 흡입독성 실험결과 가습기살균제 독성과 폐손상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지만 옥시RB는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을 보류하거나 진행 중인 흡입독성실험을 중단했다.

사참위는 이날 옥시레킷벤키저의 미국 WIL 연구소와 인도 IIBAT의 시험결과와 중단 경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4년1월 경 미국 WIL연구소가 진행한 2주/13주(90일) 흡입독성실험에 따르면 2주 반복흡입독성실험 결과, 모든 농도 노출에서 폐손상 확인됐고 13주 반복흡입독성실험 결과, 체중 감소, 호흡곤란, 폐 무게 증가 등 발생, 폐가 영향을 받은 것이 육안으로 관찰됐다.

또 2014년2월 경 인도 IIBAT 연구소가 진행한 급성/28일/90일 흡입독성실험에 따르면 28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서 후두에 경‧중증의 부종, 염증, 궤양이 확인됐고 폐에 급성국소염증, 기관지 연관 림프조직 과다형성, 화생이 발견됐다. 이들 2개 흡입독성실험은 모두 중단됐다.

당시 김앤장은 2011년 8~9월부터 옥시RB 외부 법률자문을 맡아, 질본 발표와 실험결과에 대한 대응 전략 개발 및 자문,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및 안전성 데이터 검토, 국내외 연구용역 관련 업무, 민‧형사사건 관련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등을 수행했다. 옥시RB는 김앤장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에 대한 비용으로 약 9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위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서울대, KCL, 미국 WIL 연구소, 인도 IIBAT 등이 진행한 흡입독성실험 결과보고회에 참석하거나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실험보고서를 수차례 검토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같이 옥시RB와 김앤장 변호사들은 각종 흡입독성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독성과 폐손상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2013~2014년 경 민‧형사사건에서 간질성 폐렴 항목과 생식독성결과가 누락된 서울대 최종보고서 등을 근거로 옥시RB 제품에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폭로했다.

최예용 소위원장은 “위원회 조사결과 가해기업이 진실을 외면하고 숨기기에 바빴다는 것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김앤장의 구체적 업무내용이 확인됐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옥시RB와 김앤장이 각종 흡입독성실험 결과와 반대로 서울대 보고서만을 근거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혼란이 초래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이 지연되었음은 자명하다. 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옥시RB가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지, 김앤장 변호사들의 업무수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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