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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등 6개업체 임직원 18명 기소

기사승인 2019.07.23  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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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G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에 관여하거나 책임 직원 4명도 기소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수사상 자료 인멸-은익 업체 임직원 3명 구속 기소-6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23일 CMIT, MIT, PHMG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8년만에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권순정 형사2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CMIT, 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6개업체 임직원 18명을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또 독성물질 PHMG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에 관여하거나 책임있는 직원 4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로 기소했다.

검찰수사에 대비해 수사상 자료를 인멸하거나 은익한 업체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내부정보를 누설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을 업무상 비밀 누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국회의원 보좌관을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CMIT, MIT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 임직원의 과실과 건강 피해 인과관계를 규명했고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과정에서 독성물질 PHMG의 독성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과실을 확인했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임직원과 공무원을 현장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 공판팀'을 구성해서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부, 특조위, 피해자 가족과 협력해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수 있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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