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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판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처벌하라"

기사승인 2020.07.29  10: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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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즉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책임지고 배상해야

▲2016년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위 모습.

경실련은 "SK케미칼의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재판부는 SK케미칼의 은폐∙조작 사실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SK케미칼은 2011년부터 피해자가 속출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도 침묵해 왔으며, 조직적 은폐와 조작을 통해 기업윤리마저 저버렸다"면서 응당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어 "SK케미칼은 즉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책임지고 배상할 것"을 주문하고 "최태원 SK 회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 정신의 핵심으로 강조했지만 현실에서는 기업이 진실을 은폐하고 외면해 산모, 영유아를 비롯한 수많은 소비자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고통받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SK케미칼이 가해 기업임이 명백한 이상 선고 전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참사 피해를 조속히 구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판을 통해 '그동안 옥시 등에 제공한 독성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생산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SK케미칼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은폐를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정황과 진술이 나온 것이다.

또 SK케미칼이 제공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PHMG)'은 살생 소독제에 사용되며 참사 당시 폐질환을 직접 야기한 원료다. 이 물질이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을 권하지 않았고, 관련 사실들을 숨기며 2016년 당시 1차 수사 법망도 피해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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