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평택 소재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의 '핸드새니타이저(라벤더향, 에탄올, 제조번호:20122)', '핸드새니타이저(페퍼민트향, 에탄올, 제조번호:20122)'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는 수입 의약외품 '핸드새니타이저(라벤더향, 에탄올)', '핸드새니타이저(페퍼민트향, 에탄올)'의 품질 부적합(부적합 제조번호:20122)으로 약사법 제62조 및 제 66조, 약사법 제 6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10일~24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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