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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시험성적서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 '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퓨리파잉버베나(제1333호)' 등 15품목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9.20  1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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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외품 시험성적서를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소재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의 '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퓨리파잉버베나(제1333호)' 등 15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27일~12월26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는 의약외품 '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퓨리파잉버베나(제1333호)' 등 15품목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완제품 시험검사 전체 항목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시험성적서를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법률 제17799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650호 제60조제1항제5를 위반한 혐의다.

호 및 제6호, 제60조제2항 () 「약사법」[법률 제17799호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650호]제95 |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가목

해당품목은 의약외품 ‘1.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모닝글로리(에탄올), 2.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듀오브던(에탄올), 3.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선셋플뢰르(에탄올), 4.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시트러스눈(에탄올), 5.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우드나이트(에탄올), 6.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맨해튼그레이스(에탄올), 7.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젠톨팔로마(에탄올, 8.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마가리타스피릿(에탄올), 9. 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모히또스플래쉬(에탄올), 10.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스파이시진저에일(에탄올), 11.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수딩라벤더(에탄올), 12.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힐링크리산트(에탄올), 13.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브라이트로즈(에탄올), 14.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트랭큘카모마일(에탄올), 15.한스프레이핸드새니타이저퓨리파잉버베나(에탄올 제1333호)이다. 상기 품목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품목신고번호 제1333호에 속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처분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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