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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영제약 '루칼로정1·2mg' 약가인하 집행정지, 2020구합65166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06.23  0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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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영제약 '루칼로정1mg','루칼로정2mg'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2020구합65166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5월 22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주)유영제약의 '루칼로정1mg','루칼로정2mg'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의 효력이 지난 6월19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에 따라 당초 6월30일까지에서 2020구합65166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주)유영제약 '루칼로정1mg'은 기존 상한금액 127원, '루칼로정2mg'은 191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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