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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레스타포린점안액0.05%' 등 1회용 점안제 20개사 287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0.08.15  09: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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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8월15일서 대법원 사건 판결 선고전까지 연장

1회용 점안제 국제약품(주)의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 등 20개사 287품목의 약가인하 집행 정지 기간이 당초 8월15일에서 대법원 사건 판결 선고전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국제약품(주)의 '레스타포린점안액0.05%(시클로스포린)' 등 1회용 점안제 287품목 고시(제2018-177호) 효력의 집행정지 연장을 공고했다.

집행정지일은 당초 서울고등법원 2019누52463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2020년8월15일까지에서 대법원2020두45346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이 연장되는 것이다. 다만 끝나는 기일은 미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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