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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주) '프로맥정 75mg', 약가인하 집행정지 재연장

기사승인 2020.01.23  0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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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20년 1월 22일→서울행정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에스케이케미칼(주) '프로맥정 75mg'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재연장된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에스케이케미칼(주) '프로맥정 75mg'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당초 2020년 1월 22일에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1107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 12월 1일로 집행정지 안내일 현재 인하고시가 시행된 상태가 아니고, 집행정지로 152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216원이 적용된다"며 "2019구합91107 사건은 현재 진행중인 건으로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경이 있을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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