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8%' 등 8개사 33개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재연장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8%' 등 8개사 33개품목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65186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집행기간은 2019년12월20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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