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동대문구 소재 (주)현진제약 '현진황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주)현진제약의 '현진황정(제조일자:2018.7.26, 제조번호:18217-01)'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해 약사법 제 62조 제 1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4월29일~7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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