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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혐의 (주)현진제약 '현진독활(제조번호:22319-01)'에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7.14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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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차전자(제조번호:23172-01)'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혐의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소재 (주)현진제약의 '현진독활(제조번호:22319-01)'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13일~2024년 1월12일까지다.

또 '현진차전자(제조번호:23172-01)'에 대해서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13일~10월12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목은 현진독활(제조번호:22319-01, 사용기한:‘25.1.3.)이며 부적합 항목은 이산화황(2차위반)-기준/결과(ppm): 30이하/413 였다.

또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품목은 현진차전자(제조번호:23172-01, 제조일자:2023.2.8.)이며 부적합 항목은 프로사이미돈-기준/결과(mg/kg): 0.1이하 / 0.4며 이 품목은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제2호, 2.개별기준 제39호 라목1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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