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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비호지킨림프종에 '리툭시맙+밴다무스틴' 병용요법 급여

기사승인 2018.09.03  0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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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및 전립선암의 골전이 '데노스맙주사제'(엑스지바주) 요법 새로 급여
심평원,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개정사항 공고

9월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가운데 비호지킨림프종에 '리툭시맙+밴다무스틴'(rituximab+bendamustine)병용요법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밴다무스틴'(bendamustine)단독요법이 새로 신설돼 급여 적용된다.

또 기타 암 중 골거대세포종에 '데노스맙'(denosumab)단독요법과 기타 약제에 '데노스맙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의 유방암 및 전립선암의 골전이 요법이 새로 급여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같은 개정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고된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에 따르면 비호지킨림프종(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가운데 3기 또는 4기 CD20 양성인 소포림프종(follicular lymphoma)에 1차 치료제로 '리툭시맙+밴다무스틴'[rituximab(IV, SC주3)+bendamustine] 병용요법이 새로 급여 적용됐다.

또 플루다라빈이 포함된 항암요법이 부적합하며 Binet stage B 또는 C에 해당하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투여기간: 6주기) 1차치료제로 밴다무스틴(bendamustine)요법이 ㅐ로 추가됐다.

또한 '골거대세포종'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적 절제가 중증의 이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인 및 청소년 대상 '데노스맙'(denosumab)단독요법이 신설됐다.

아울러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의 경우 전립선암.유방암(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 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외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상 용해(lytic)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데노스맙 주사제'(엑스지바주) 요법이 세부인정기준에 들어갔다.

다만 뼈 스켄(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급여에 적용 받지 못한다.

한편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는 기존 지오트립정, 잘트랩주, 아브락산주, 프로류킨주, 알레센자캡슐..(중략), 인라이타정, 비다자주 등, 캄토벨주, 아바스틴주, 블린사이토주...(중략), 다코젠주 등, 퍼마곤주, 탁소텔주 등, 에노론주...(이하생략)에 '심벤다주'와 '엑스지바주'가 추가되는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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