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10월 ‘안전주사기·주사침·나비침·정맥내유치침'급여 기준 신설

기사승인 2018.09.04  02:28:33

공유
default_news_ad2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사용한 경우
'자궁내막흡인생검용' 급여기준 신설..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검사시
복지부,8월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고사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월1일부터 치료재료 가운데‘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기준'을 비롯‘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 급여기준’각각 새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사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사용 후 자동으로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주사침에 자동으로 뚜껑이 씌워지도록 안전 설계돼 있다.

재사용 및 의료진의 주사침 찔림 사고로 환자들에게 2차 감염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점을 감안,정맥내 점적주사[1병 또는 포장단위당]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 인 경우에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이밖에 사용한 안전정맥내유치침은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하는 정맥내유치침과 동일하게 산정된다.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및 안전나비침은 사용 후 자동으로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주사침에 자동으로 뚜껑이 씌워지도록 안전 설계돼 채혈 및 약물 주입 시 주사침 자상 및 재사용을 예방하는 치료재료로 혈액매개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인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인정개수는 주사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인정하며 다면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는 제외된다.

또 채혈 시 안전주사침, 안전주사기, 안전나비침 중 1개 택 1일 1개로 제한하며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다.

아울러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자궁내막 흡인생검용 급여기준’란이 시설돼 별도의 마취나 진정 없이 자궁에 최소로 삽입해 자궁내막을 채취하는 1회용 치료재료로 나857가 '자궁내막조직생검-흡인생검' 검사에 사용한 경우 1개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개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달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9일까지 의견서 접수와 함께 토론을 거쳐 확정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