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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확대...민간병원 12곳-공공병원 2곳 신규 참여

기사승인 2018.07.30  1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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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14개 의료기관(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을 신규 참여 기관으로 선정해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한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적용이 돼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발표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20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다만 8월부터 14개 의료기관 약 6500여 병상(허가병상수 신고자료) 우선 시행된다.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 '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56개 기관 목록 (‘18년 8월 기준)

연번

요양기관명

연번

요양기관명

1

강원도강릉의료원

29

전라남도강진의료원

2

강원도삼척의료원

30

전라남도순천의료원

3

강원도속초의료원

31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4

강원도영월의료원

32

전라북도군산의료원

5

강원도원주의료원

33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6

거창적십자병원

3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7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35

진안군의료원

8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

36

충청남도공주의료원

9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37

충청남도서산의료원

10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38

충청남도천안의료원

11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39

충청남도홍성의료원

12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40

충청북도청주의료원

13

경상남도마산의료원

41

충청북도충주의료원

14

경상북도김천의료원

42

통영적십자병원

15

경상북도안동의료원

43*

광명성애병원

16

경상북도포항의료원

44*

녹색병원

17

국립중앙의료원

45*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8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46*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19

대구의료원

47*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20

목포시의료원

48*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21

부산광역시의료원

49*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22

상주적십자병원

50*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23

서울적십자병원

51*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24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52*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25

울진군의료원

53*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26

인천광역시의료원

54*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27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55*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28

인천적십자병원

56*

한림병원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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