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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황달·간 수치 상승 등 이상사례 보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섭취 주의사항 새로 추가 

기사승인 2025.01.07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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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틴’·‘뮤코다당·단백’ 원재료 등 제조기준 변경
‘대두이소플라본’-‘레시틴’-‘헤마토코쿠스 추출물’-‘뮤코다당ˑ단백’ 일일섭취량 범위 재설정
기능성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 기능성 원료서 제외
‘레시틴’ 납 규격 2.0 ㎎/㎏ 이하→0.5 mg/㎏ 이하로 강화

작년 구토, 황달, 간 수치 상승,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 이상사례가 보고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게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이 새로 추가된다.

또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기준이 변경되고,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및 ‘뮤코다당ˑ단백’의 일일섭취량 범위가 재설정된다.

또한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되고,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이 2.0 ㎎/㎏ 이하에서 0.5 mg/㎏ 이하로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에 이상사례(구토, 황달, 간 수치 상승,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 보고 등으로 안전·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2종과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 대두이소플라본 등 7종 등 총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9종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콜라겐펩타이드.

그 외 이번에 재평가한 기능성 원료의 이상사례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된다.

예시에 따르면 구아바잎 추출물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뮤코다당·단백은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이 추가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82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81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하여 국민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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