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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주)바른한방제약 '바른황백(제조번호:BR-220822)'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4.04.19  1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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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경기 광주 초월읍 소재 (주)바른한방제약의 '바른황백(제조번호:BR-220822)'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4월26일~7월25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62조, 제76조 제1항 제5호의 1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39호 라목 11)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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