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생산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기 광주시 소재 (주)바른한방제약의 '바른금은화', '바른위령선', '바른택사', '바른오공'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25일~12월24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바른한방제약은 2019년 한약재 생산실적 보고시 해당 품목 '바른금은화', '바른위령선', '바른택사', '바른오공'에 대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등 생산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해 약사법 제 38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9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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