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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일부터 한미약품 '뮤코라제정' 등 22개 품목 급여 중지

기사승인 2023.12.08  0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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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효능효과 삭제 명령

보건복지부는 식약처가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약제의 효능효과에 대한 삭제 명령을 내림에 따라, 한미약품(주) '뮤코라제정' 등 22개 품목에 대해 12월5일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바나제정(알보젠코리아), 뮤타제정(고려제약), 글로나제정(한국글로벌제약), 도키나제정(경동제약), 두리다제정(제이더블유신약), 듀오나제정(코오롱제약), 레오다제정(신풍제약), 뮤로다제정(삼남제약), 뮤코라제정(한미약품), 뮤토나제정(신일제약), 바리다제정(에스케이케미칼), 베라제정(한국넬슨제약), 세로나제정(이연제약), 세토나제정(비보존제약), 스레토정(오스틴제약), 스키나제정(영진약품), 스토젠정(아주약품), 키도라제정(한국휴텍스제약), 키아제정(제뉴파마), 킨도라제정(티디에스팜), 트리나제정(국제약품), 프로다제정(한국프라임제약) 등 22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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