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충남 금산군 소재 삼남제약(주)의 '뮤로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승인 2023.12.07 07:22:45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충남 금산군 소재 삼남제약(주)의 '뮤로다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