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소비자가 FDA 인증 치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케이엠제약(주) '킬파이어치약' 등 30품목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9.19  11:19:25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소비자가 FDA 인증 치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소재 케이엠제약(주)의 '킬파이어치약' 등 30품목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 26일~10월25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케이엠제약(주)는 의약외품 '킬파이어치약’ 등 30품목의 포장 뒷면에 FDA 로고를 인쇄해 소비자가 FDA 인증 치약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해당 30품목은 ▶이씰린파이브이펙트 프리미엄치약, ▶브이티띵크유얼 티스 브라이트닝케어치약, ▶브이티핑크유얼티스플레버치약(페퍼민트향허느향자스민민트향쿨민트향박하향), ▶데일리케어프로폴리스치약, ▶엘리먼츠레드치약, ▶엘리먼츠블루치약, ▶엘리먼츠블랙치약, ▶엘리먼츠호치약, ▶프리미엄케어프레쉬쿨링멘타치약, ▶드라이마우스케어오아시스치약, ▶뉴트리션케어마르도라도치약,▶맑은멀티케어치약, ▶잇플레쉬치약,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레몬솔트,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라임솔트,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허브민트, ▶쿤달퓨어리프레싱치타스민민트,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페퍼민트, ▶에이뉴힐내추럴케어치약, ▶킬파이어치약, ▶키스엔저리몬첼로치약, ▶키스엔저 그린티|약, ▶키스엔저블루하와이안치약, ▶더블퍼센트퍼펙트치약, ▶닥터민치약, ▶뽀로로잔망루피치약, ▶쿤달퓨어리프레싱치약카모마일형 ▶소소해데일리허브민트향치약, ▶소소해데일리숯치약, ▶수아아이엘리트순지트잇몸치약(제73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상기 품목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품목신고번호(제73호)에 속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처분한다.

이들 제품은 '약사법'제68조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외품 가목 및 나목,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기준 제43호바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