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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주)한독 '알레그라정120mg'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7.02  1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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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변경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소재 (주)한독의 '알레그라정120mg'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6월27일~8월2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독은 품목 '알레그라정 120mg'에 대해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2월경까지 기존 심의 받은 광고 내용과 달리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43호 나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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