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인천 계양 소재 (주)한독메디텍의 수입품 '비뇨기과범용튜브.카테터(수인11-362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독메디텍은 수입품 '비뇨기과범용튜브.카테터(수인11-362호)'의 제품 구성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 및 판매해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제15조제6항 준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31일~10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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