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한독의 '혈액응고검사시약(체외수허 18-270호)' 70량을 회수조치했다.
2월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독은 '혈액응고검사시약(체외수허 18-270호)에 대해 GST-vWF73이 반응하지 않아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영업자가 직접 회수 조치됐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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