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한독테바 '펜토라박칼정100ug'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 과징금 981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1.08.30  10:43:20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한독테바의 '펜토라박칼정100ug'에 대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810만원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독테바는 '펜토라박칼정100ug' 마약류 수출입 변경승인 위반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2항제2호, 제44조 및 제46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 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