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허가·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으로 광고한 신일제약(주) '비오미신캡슐'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3.05.05  04:35:46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허가·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으로 광고한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소재 신일제약(주)의 '비오미신캡슐'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5월17일~8월1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제품 '비오미신캡술(은교산)'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별표7 제2호 가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43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