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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아ST '코자르탄정50mg' 등 72품목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급여 적용

기사승인 2022.12.03  0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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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8일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연장 결정된 동아에스티(주)의 '코자르탄정50mg' 등 72품목의 상한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변경전 급여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 기존 상한액이 급여적용되는 품목은 아크로펜정, 메로콕스캡슐7.5mg밀리그램, 메로콕스캡슐15mg, 셀베스타캡슐, 파라마셋세미정, 아리도네정10mg, 아리도네정5mg, 오논캡슐,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50mg/0.5g),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70mg/0.7g),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0.1g/1g), 오논드라이시럽(프란루카스트수화물)(10g/100g), 바소트롤정12.5mg, 바소트롤정25mg, 바소트롤정6.25mg, 코자르탄정50mg, 코자르탄정100mg, 동아페르디핀주사액, 바로살탄정80mg, 바로살탄정160mg, 바로살탄정40mg, 코자르탄플러스정, 코바로살탄정80/12.5mg, 코자르탄플러스에프정, 코바로살탄정160/12.5mg, 코자르탄플러스프로정, 리피논정10mg, 리피논정20mg, 리피논정40mg, 리피논정80mg, 플라비톨정, 콜레스논정20mg, 콜레스논정40mg, 크레스논정10mg, 크레스논정20mg, 크레스논정5mg, 니세틸산, 동아니세틸정, 동아오팔몬정, 동아가스터정20mg, 동아가스터주20mg, 판토라인정,판토라인주, 판토라인정20mg, 스티렌정, 스티렌투엑스정, 그로트로핀투주사액,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3KI.U/0.3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4KI.U/0.4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6KI.U/0.6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10KI.U/1mL), 헵세비어정10mg, 바라클정0.5mg, 바라클정1mg, 글리멜정1mg, 글리멜정2mg, 글리멜정3mg, 글리멜정4mg,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500mg, 글루코논정15mg, 글리멜엠정1/250mg, 글리멜엠정2/500mg, 호의주, 치옥티아에이취알정600mg, 오스트론정35mg, 동아슈프락스캡슐100mg, 에포세린주1g, 크라모틴정, 디후렉스캡슐 등 72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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