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1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 미달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주)한국얀센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25mg',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50mg', '토파맥스정100mg', '토파맥스정25m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1일~12월3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얀센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25mg', '토파맥스스프링클캡슐50mg', '토파맥스정100mg', '토파맥스정25mg'은 '약사법'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5항, '외 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11호,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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