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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JW중외제약 류마티스관절염약 '악템라주.악템라피하주사162mg'품목 거대세포동맥염에 급여 확대

기사승인 2022.11.02  0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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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JW중외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약 '악템라주.악템라피하주사162mg'품목이 거대세포동맥염에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 허가사항에 거대세포동맥염이 추가된 점, 교과서, 가이드라인, 제외국 보험기준 등에서 거대세포동맥염에 동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거대세포동맥염이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인 점 등을 고려, 거대세포동맥염에 급여가 확대된다.

투여대상은 처음 진단 시 최신의 ACR 또는 EULAR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생검(biopsy)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로 거대세포동맥염이 확진된 환자며 -고용량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40mg/day prednisolone-equivalent 이상) 단독 또는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와 병용요법으로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치료했으나, 임상적으로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또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에 필요한 용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에 절대적 금기인 경우(당뇨병 치료제를 투여 중인 당뇨 환자) 둘 중 한가지에 급여 적용된다.

평가방법 및 투여기간은 6개월간 투여 후 약제의 반응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시 가) 임상적 증상의 현저한 호전이 있음. 나) ESR ≤ 30 mm/hr 또는 CRP ≤ 10 mg/L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6개월(총 12개월) 투여를 인정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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