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파락시럽', '크린조', '트리젤주', '듀파락-이지시럽' 등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425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충남 당진시 소재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가나칸정 50mg' 등 14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11일~2021년2월10일까지다.
또 '듀파락시럽', '크린조', '트리젤주', '듀파락-이지시럽' 등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425만원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는 자사의 '가나칸정 50mg' 등 18품목에 대해 업체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2014년3월26일에 호성전주병원에서 사용할 전자제품 대금 900만원을 결재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제2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 82조 및 약사법 시행령 제 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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