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잔류농약시험 하지 않고 일지와 기록서에 허위 기재 혐의 해태에이치티비(주) '영진구론산홍삼액(제조번호:22002)'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9.07  13:18:09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잔류농약시험 하지 않고 일지와 기록서에 허위 기재 혐의 전북 익산 소재 해태에이치티비(주)의 '영진구론산홍삼액(제조번호:22002)'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13일~12월12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태에이치티비(주)는 의약외품 '영진구론산홍삼액(제조번호:22002)'의 주원료인 '홍삼70%에탄올연조엑스(제조번호:21R0360)'의 시험항목 중 잔료농약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잔료농약 시험일지, 시험지시 및 기록서 상에 시험일자, 판정, 시험자. 확인자 등을 임의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9의 2호 등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