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해태에이치티비(주) '티지피시메티딘정(28호)'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부과

기사승인 2020.08.07  07:35:23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전북 익산 소재 해태에이치티비(주) '티지피시메티딘정(2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태에이치티비(주)는 '티지피시메티딘정(28호, 승계전:제이에스시메티딘정)'의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지연보고)해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애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9조, 제89조의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1일~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