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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 혐의 일동제약(주)의 '자렐리반정10mg'-'자렐리반정15mg'-'자렐리반정 20mg'에 허가취소

기사승인 2022.05.21  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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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판매 혐의 경기 안성시 소재 일동제약(주)의 '자렐리반정10mg', '자렐리반정15mg', '자렐리반정 20mg'에 품목 허가취소 처분했다. 처분일은 2022년5월27일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은 약사법 제50조4제1항제2호, 약사법 제76조 제1항제5호의8,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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