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약사법 위반 일동제약(주) '디캐롤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8.25  14:36:19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일동제약(주)의 '디캐롤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9월1일~11월30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주)는 '디캐롤정'에 대해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