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혐의 강원 홍천 소재 농업회사법인선일생약주식회사의 '선일시호(제조번호:SQ-19037-2-1, 제조일자:2021.02.01)'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8일~6월7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선일생약주식회사의 한약재 '선일시호(제조번호:SQ-19037-2-1, 제조일자:2021.02.01)'에 대해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 초과 0.7ppm이 나와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약사법 제62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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