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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혐의 (주)나음의 '나음금은화(제조번호:NA2002026A01, 사용기한:2023.11.29)'-나음산조인(제조번호:NA2102082A01, 사용기한:2024.01.10)'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3.07  0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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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 혐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나음의 '나음금은화(제조번호:NA2002026A01, 사용기한:2023.11.29)', 나음산조인(제조번호:NA2102082A01, 사용기한:2024.01.10)'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8일~6월7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나음의 한약재 '나음금은화(제조번호:NA2002026A01, 사용기한:2023.11.29)', 나음산조인(제조번호:NA2102082A01, 사용기한:2024.01.10)'에 대해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약사법 제62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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