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 관리 감독을 수행하지 않은 경기 화성 소재 (주)화이트생명과학의 '록소쿨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8일~4월27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화이트생명과학의 '록소쿨정'에 대해 수탁자가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방법'에 따른 변경관리 미실시 및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으로 거짓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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