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재심사 일부 자료 미제출한 한국애보트(유)의 '콜립정145/20mg', '콜립정145/40mg'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 2021년12월24일이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애보트(유)는 수입품목 '콜립정145/20mg', '콜립정145/40mg'의 재심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해 3차 위반으로 약사법 제32조 및 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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