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은 의약품 판매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보툴렉스주50단위'-'보툴렉스주150단위'-'보툴렉스주200단위' 품목에 각각 허가취소

기사승인 2021.12.02  18:34:14

공유
default_news_ad2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휴젤주식회사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품목에 대해 각각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13일~2022년1월12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휴젤주식회사는'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고 한글표시 기재를 하지 않고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