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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휴젤주식회사의 '웰라쥬리얼카카밍95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2.05.09  0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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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휴젤주식회사의 '웰라쥬리얼카카밍95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9일~8월8일까지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휴젤주식회사는 '웰라쥬리얼카카밍95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해 광고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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