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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포장 공급기준 미달 오스템파마주식회사 '오스템아세클로페낙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12.07  05: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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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소포장 공급기준 미달한 서울 금천구 소재 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오스템아세클로페낙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15일~2022년 1월14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스템파마주식회사는 '오스템아세클로페낙정'에 대해 2020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로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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