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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요양급여비 의원 3.0%↑-약국 3.6%↑...병원·치과 유형 '결렬'

기사승인 2021.06.01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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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협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협상 완료

약국 등 7개 단체의 2022년도 요양급여비 평균인상률은 2.09%이며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p 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6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보건기관 2.8%, 조산원 4.1%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양급여비 인상 타결로 의원급은 외래초진료가 1만6480원에서 1만6970원으로 490원이, 본인부담액은 4900원에서 50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된다.

한의원은 외래초진료는 1만3650원에서 1만4080원으로 430원이, 본인부담액 4000원에서 4200원으로 200원이 는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 총조제료는 6040원에서 6260원으로 220원이 늘었다.

공단은 협상 막바지 까지 가입자‧공급자 설득에 힘썼지만 그럼에도 병원 및 치과 2개 유형이 결렬된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4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및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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