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프리오릭스-테트라주(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혼합 생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수입 품목 '프리오릭스-테트라주(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혼합 생바이러스 백신)'의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심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해(3차 위반) 약사법 제 32조 및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항 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1년 6월1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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