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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제조 판매 중지된 (주)서흥 '이트나졸정'-삼성제약(주) '삼성이트라코나졸정' 등 6품목, 11일부터 급여 중지

기사승인 2021.05.14  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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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시험 자료 조작이 확인돼 잠정 제조 판매 중지된 (주)서흥 '이트나졸정', 삼성제약(주) '삼성이트라코나졸정' 등 6개사 6품목의 급여가 5월11일부터 중지됐다.

다만 급여중지전 처방, 조제 등 11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보험약재 급여 중지 알림'이란 안내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한올바이오파마㈜와 위‧수탁 제조 계약을 맺은 6개사 6개 품목에 대해 현장 점검후 최종 확인한 결과, 6개 품목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안정성 시험 자료가 조작됐음을 확인하고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결정한바 있다.

식약처는 문제 되는 안정성 시험 자료는 수탁사인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조작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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