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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유영제약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사승인 2021.05.12  0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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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충북 진천군 소재 (주)유영제약의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영제약은 '에리자스나잘스프레이'에 대해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6조제6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20% 이상 변경할시 변경된 조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조사대상자를 수집해야 하나 조사계획서를 변경하지 않고 조사대상자 수를 계획보다 초과해 수집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3조, 신약 등의 재심사 기존 제6조제6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4일~6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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