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중증 뇌전증약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이 건강보험이 신규 등재됨에 따라 투여방법·대상·방법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신설(안)에 따르면 식약처가 인정한 투여대상 범위는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의 치료가 해당된다.
투여용량은 ▶시작용량=2.5mg/kg 하루 2회 복용(5mg/kg/day), ▶유지용량=투약 1주 후 5mg/kg 하루 2회복용(10mg/kg/day)으로 증량할 수 있다.
최대 권장 유지 용량은 내약성이 좋고, 발작 감소가 필요한 환자들은 10mg/kg 하루 2회복용(20mg/kg/day)으로 증량할 수 있으며, 주마다 2.5mg/kg 하루 2회(5mg/day) 증량하도록 한다.
다만 10mg/kg/day에서 20mg/kg/day로 빠르게 증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 2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량할 수 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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