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복지부, 올 ‘비티스비니페라’-‘아보카도-소야’-‘은행엽엑스’-‘빌베리건조엑스’-‘실리마린’ 성분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

기사승인 2021.02.03  09:22:01

공유
default_news_ad2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된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포도엽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에 대한 올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이 공고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을 이같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대표제품에 따르면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한림제약 '엔테론정(품목수2개, 청구액 450억원)', (포도엽추출물)=아주약품 '안탁스캡슐(품목수 22개, 청구액 52억)' ▶아보카드-소야=종근당 '이모튼캡슐(품목수 1개, 청구액390억)' ▶은행엽엑스=유유제약 '타나민정(품목수 78개, 청구액 308억)', 유유제약 '타나민주(품목수 2개, 청구액 5억)', ▶빌베리건조엑스=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품목수 224개, 청구액 220억)', ▶실리마린=부광약품 '레가론캡슐(품목수 28개, 청구액 236억)' 등이다.

재평가 기준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교과서, 임상진료지침, HTA보고서 등 ▶(임상연구문헌) SCI,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RCT 문헌 검토(항암제, 희귀질환 등 RCT 수행이 어려운 약제에 대해서는 문헌 선택 범주 확대 적용 가능) ◆비용 효과성=▶대체 가능성 및 투약비용 비교 ◆사회적 요구도=▶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