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인천시 강화군 소재 (주)삼현제약의 '청솔소독용에탄올'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삼현제약은 '청솔소독용에탄올'의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제1항, 약사법 에 76조 제1항 제2호의 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30일~10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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