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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주식 매매 식약처 공무원 32명...더민주당 "견제 장치 부재“

기사승인 2020.09.23  0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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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어겼지만, 내부감사 당시 문제 지적 전무"
인허가 담당 식약처 공무원에 엄격한 기준 마련-제도 보완 필요
강선우 의원, 식약처 자료 분석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와 종결된 것이 밝혀졌다.

이는 22일 더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감사담당관 점검대상은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분야 대민업무부서 공무원(심사관 포함)이며 본부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안전국, 평가원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심사부, 영양기능연구팀, 지방청 의약품안전관리과·의료제품안전과·의료제품실사과 근무자 총 658명이었다. 이중 주식거래 사실이 있는 116명이 신고했고 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자 총 32명을 심사한 결과다.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식약처 A 직원은 제약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3천만원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고, 또 다른 B 직원은 제약사 주식 6천여만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공무원이 자진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주식거래 시기와 민원처리 내역을 비교해 직무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전무하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경우, 자기 명의의 계좌를 등록한 다음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강 의원은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며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제약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더 엄격한 기준 마련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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