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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 식약처 긴급 승인 응급용 검사 시약 적용 코로나 19 '핵산증폭법' 검사, 요양급여 적용

기사승인 2020.07.31  0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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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부터 코로나 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해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따라서 응급 대응 성능 즉 1시간 내 검사완료를 고려해 식약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적용한 검사에 한해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수가는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코로나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코로나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코로나 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 ▶코로나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누-680 나. 핵산증폭 다종그룹2 소정점수가 수가 적용된다.

또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른 코로나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이다.

다만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해 검사위탁은 불가하다. 이 고시는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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