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거대세포바이러스성인 혈청 CMV검사 음성시
내달부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성인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한국MSD의 '프레비미스주.정 240.480mg(레터모비어)'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해당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종고시안에 따르면 투여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혈청양성(R+) 성인에 투여 시작전 5일 이내 혈청 CMV 검사(PCR, antigen 모두)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이며 이식 당일 및 이식 후 28일내 투여를 시작하며, 이식 후 100일까지 투여시 급여 적용된다.
다만 -CMV 질환이 발생한 경우 -선제치료가 필요한 경우: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원 혈증(혈액내 CMV 항원 검출)이 1회 이상 확인되거나 혈액으로 실시한 CMV-PCR검사에서 1회 이상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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